목록 청소년 놀장 in 도화 관리자 2024.05.26 HIT : 2,191 본문 5월의 마지막 토요일!! 도화청소년문화의집은 그 어느 때 보다 불타는 토요일을 보냈습니다 🔥 📌UN아동권리협약 제31조. 아동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, 자신의 연력에 적합한 놀이 및 예술과 문화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 '청소년 놀권리'를 주제로 도화동 청소년들이 그저 신나고! 재미있게! 놀고, 쉬길 바라는 마음으로 청소년마을자치위원회'마블리'와 초등자치단'무지개'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까지!! 이전글 다음글 목록으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