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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2025년 제2회 마포문화재단 직원 긴급채용 공고문-구립도화청소년문화의집(관장)채용
    관리자
    2025.07.18
    HIT : 578

본문

2025년 제2회 마포문화재단 직원 긴급 채용 공고

 

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에서문화로 더 행복한 도시 마포를 위해 함께 일할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
 

2025711

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

1. 채용 직무 및 인원

채용인원: 1

직종 및 직급

근무부서

직무분야

인원

담당업무

기간제직

(계약직)

구립도화

청소년

문화의집

운영 총괄

(2급 관장)

1

구립도화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총괄

2.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

자격요건

구분

응시자격

구립도화 청소년

문화의집 운영 총괄

(2급 관장)

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및 60세 미만인 자

[, 임용일 기준 정년(60)1년 이상 남은 자]

학력, 성별, 지역 제한 없음

[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]

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

마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

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
* 지방공무원법 제31,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

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(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) 각 호의
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경력 계산 시, 30일 미만은 제외

응시자격, 우대 및 가점사항은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함

재단 인사규정 제13(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<개정 2016.10.17>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<개정 2020.03.27.>

3.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<개정 2020.03.27.>

4. 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<개정 2020.03.27.>
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<개정 2020.03.27.>
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<개정 2020.03.27.>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<개정 2016.10.17>
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<개정 2016.10.17.>

9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<신설 2020.03.27.>

10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
.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. 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<신설 2020.03.27.>

11. 형법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<신설 2020.03.27.>

우대사항

직무분야

내용

구립도화청소년

문화의집 운영

(관장)

청소년단체* 및 청소년시설* 근무경력자

* 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단체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를 의미

*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의미

해당업무 전공자 및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

수상경력자(대통령상, 총리상, 장관상, 시장상, 구청장상)

가점사항

적용대상

내용

해당전형

우대사항

취업지원

대상자

⦁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
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
서류전형

면접전형

전형별 만점의 5% 또는 10%가점

장애인

⦁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

전형별 만점의 5% 가점

북한이탈주민

⦁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

다문화가족

⦁「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

국민기초

생활수급자

⦁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

분야별 3명 미만 채용예정으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합격자는 미발생

입사지원 시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

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

 

3. 채용절차 및 시험전형

채용절차

채용정보 공개

입사지원

서류전형

서류전형

합격자 공고

평판조회

 

 

 

응시자격,

평가기준 등

채용 이메일을 통한 접수

서류전형

합격자 대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