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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2회 마포문화재단 직원 긴급채용 공고문-구립도화청소년문화의집(관장)채용관리자2025.07.18HIT : 578
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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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제2회 마포문화재단 직원 긴급 채용 공고 |
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에서『문화로 더 행복한 도시 마포』를 위해 함께 일할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재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.
2025년 7월 11일
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
1. 채용 직무 및 인원
○ 채용인원: 1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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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종 및 직급 |
근무부서 |
직무분야 |
인원 |
담당업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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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간제직 (계약직) |
구립도화 청소년 문화의집 |
운영 총괄 (2급 관장) |
1명 |
⦁구립도화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총괄 |
2.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
○ 자격요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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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
응시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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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립도화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총괄 (2급 관장) |
⦁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및 60세 미만인 자 [단, 임용일 기준 정년(만 60세)이 1년 이상 남은 자] ⦁학력, 성별, 지역 제한 없음 [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] ⦁임용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⦁마포문화재단 인사규정 제1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⦁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* 지방공무원법 제31조,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등 ⦁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(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의 자격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※ 경력 계산 시, 만 30일 미만은 제외 ※ 응시자격, 우대 및 가점사항은 모두 공고일 기준으로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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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단 인사규정 제13조(결격사유)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. 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<개정 2016.10.17>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<개정 2020.03.27.>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<개정 2020.03.27.>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<개정 2020.03.27.>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<개정 2020.03.27.>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<개정 2020.03.27.>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<개정 2016.10.17> 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<개정 2016.10.17.> 9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<신설 2020.03.27.> 10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11. 「형법」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<신설 2020.03.27.> |
○ 우대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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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무분야 |
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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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립도화청소년 문화의집 운영 (관장) |
⦁청소년단체* 및 청소년시설* 근무경력자 *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단체나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에 가입한 단체를 의미 * 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의미 ⦁해당업무 전공자 및 업무 관련 자격증 소지자 ⦁수상경력자(대통령상, 총리상, 장관상, 시장상, 구청장상) |
○ 가점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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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용대상 |
내용 |
해당전형 |
우대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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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지원 대상자 |
⦁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|
⦁서류전형 ⦁면접전형 |
⦁전형별 만점의 5% 또는 10%가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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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|
⦁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」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 |
⦁전형별 만점의 5% 가점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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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이탈주민 |
⦁「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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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문화가족 |
⦁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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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기초 생활수급자 |
⦁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|
※ 분야별 3명 미만 채용예정으로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합격자는 미발생
※ 입사지원 시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가점 부여
※ 가점이 중복되는 경우 최상위 가점 1개만 적용
3. 채용절차 및 시험전형
○ 채용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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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정보 공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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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사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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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전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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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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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판조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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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자격, 평가기준 등 |
채용 이메일을 통한 접수 |
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| 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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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
마포구에서 설립하고
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입니다.